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6.22
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,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 1 ․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1. 사실관계 ○ 갑법인은 주식발행법인 (‘질의법인’) 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을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○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 (상법§제461.2) 2. 질의내용 ○ ( 질의 1)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: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: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○ ( 질의 2)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‘초과금액’의 익금 여부 1안 :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: 익금산입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